제주 경찰이 소속 경찰서를 상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제주시 구좌읍 부근에서 자치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자 불법체류 중국인에 대한 단속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했으나 진술서를 살피는 사이 중국인이 도주했다. 이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업무감독권이 없고 당시 중국인의 신병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혐의가 발견될 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국가경찰에게 있고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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