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식육포장처리업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중2개월간(2019년12월부터 2020년1월까지)전산신고실적이없는업소는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총 29곳의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운영중이며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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