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호텔이 국유재산(도로) 점유를 두고 서귀포시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KAL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토평동에 위치한 칼호텔 일부 부지에 공공도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 이에 호텔 측은 2019년 1월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칼호텔측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도로와 공유수면을 합한 면적이 기재된 점에서 공유수면허가를 얻을 때 국유재산(도로)에 대해서도 함께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들의 일제 강점기 지적조사원도에 의하면 이 일대 토지는 공유수면과 도로가 분리돼 있었던 점 △공유수면 점용의 연장허가처분시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해당 허가는 공유수면에 한정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칼호텔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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