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13개 법인이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 설립요건 위반 등 313개 비정상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개월간 제주시 192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에서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법인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조합원, 출자현황),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313개 농업법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이 151개,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등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을 위반한 36개, 농업법인 1년 이상 장기간 미운영한 125개,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이 1개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시는 농업법인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목적 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및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 등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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