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사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특성상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소음 및 비산먼지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강화는 서귀포시 관내 244개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곳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녹색환경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공사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녹색환경과의 비상근무인력을 적극 활용해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건축공사현장 등 142곳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해 점검했으며 6곳의 사업장(비산먼지1곳, 소음 초과 5곳)에 대해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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