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8일 재심청구에 따른 첫 심문에 앞서 제주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된 이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 앞서 첫 심문 기일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행불인 수형자 14명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해 6월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한 첫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2월에는 339명(경인지역 73명, 대전 33명, 영남 118명, 호남 74명, 제주 41명)이 추가됐다. 이들 중 14명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며 심문 결과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제주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광우 유족협의회장은 “제주 4.3당시 도민 2330명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희생됐다”며 “지난해 생존수형인 18명은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주·대구·대전 수형자들은 총살을 당했고 (유족들은)제주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故임청야씨 딸 임춘자 할머니(75)는 “아버지가 4.3당시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난해 재심준비과정에서 내가 10살 때(1955년)까지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유족회는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살아 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촉구한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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