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존 공사금액(발주금액의 87%)보다 적은 금액(발주금액의 52%)으로 수주하다보니 부실시공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9월 본격 시행된다. 

소방공사 분리발주제 시행을 통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가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좋은 품질의 자재와 우수기술 인력을 투입함으로서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법률안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없도록 관련기관과 업체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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