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내부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9일 김태석 도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28명은 의원총회를 열고 ‘도 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을 요약하면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은 교섭단체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쉽게 말해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구성을 앞두고 이러한 신설조항을 마련한 것에는 전반기 합의된 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 후보 추천 경쟁에 참여해 추천되지 못한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후반기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등의 보직을 맡지 못하고 교육위원회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즉, 의장 추천 경쟁에 참여했던 의원의 후반기 의장 출마를 배제했던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원총히를 통해 추천된 당 소속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에서 당해 직책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력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를 요구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해 쐐기를 박았다.

 사실상 제주도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선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떤 의원이 원구성에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민주당교섭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의장단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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