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징역 2년, B(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KF94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800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A씨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여간 650여 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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