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토지는 2017~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이 0.1~0.5ha이고 영농종사기간과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소농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농지 면적이 1000㎡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제외다. 

단, 같은 기간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는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 재배 및 목초를 재배할 경우 마을 또는 지구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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