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민수당 조례안)이 가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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