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우선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가격 역전 오류가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 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제주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로 나타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복지혜택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와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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