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서울시 역삼동의 모 성형외과에서 청소일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프로포폴, 1회용 주사기를 훔쳐 투약했다. 또 지난 2월경에는 김포공항에서 10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을 거래한 뒤 제주로 향하는 기내 화장실에서 이를 투약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A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가족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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