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전적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한림농협 노동자들에 대해 복귀결정이 내려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한림농협에서 타 농협으로 강제 전적된 4명에 대해 한림농협으로 복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3월9일에 있었던 부당전적 결정을 바로 잡기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는 한림농협의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넘게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전적은 일부 조합장들에겐 갑질의 무기였고 농협 노동자들에겐 억압의 굴레였다”며 “노동조합은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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