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8자리 필름식번호판이 시행되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필름식 번호판은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하고 번호판 왼쪽에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디자인이다.  

기존 번호판체계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적용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7자리 번호체계가 부여된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물론 7자리 번호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도 희망하면 신규 필름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필름번호판을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차량등록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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