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가 한 차례 추가 연장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특례기간은 당초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3개월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25%에서 10%로 완화되는 것이 지속돼 근로자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7월 3일 기준으로 제주고용센터에 접수ㆍ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208개 업체에서 3988건 3만8199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1만8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가 완료돼 222억 2500만원이 지급됐다.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는 (2월 1 ~ 3주차) 29건 △(2월 4주차) 152건 △(3월) 737건 △ (4월) 1060건 △(5월) 1027건 △(6월) 900건 △(7월) 78건이 접수됐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체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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