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통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원희룡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원 지사의 사과와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기습적으로 재개한 5월 27일 공사재개가 위법한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무리한 행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과태료로 지출되게 됐고 해당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혀온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해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비자림로 도로확포장 공사비 242억원의 3%인 7억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솜방이 처벌이 개발을 부추겨왔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한번 계획된 공사는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은 바뀌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행정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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