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7단계 주요과제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 간담회에서 나왔던 제주특별자치도장의 JDC 이사장 임명권한에 대해서는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게 됐다.

 또한 행정효율성 등의 문제로 논란을 낳았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 보장 신설 및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사증제도의 일시정지 요청 권한은 코로나19사태 발생 상황에 대한 교훈으로 분석된다. 중국발 무사증 이용 대규모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제주도에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던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상황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포함했으며, 최종 57건 과제가 담겼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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