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 도중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서귀포시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아내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때려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고 자신이 부인을 사망케 했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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