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의원들과 도내 시민단체가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내용은 국적·민족·인종·성적지향·성별·학력·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지만 오늘날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해 발의됐지만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길 바라며 미래통합당 역시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