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부실한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5월18일부터 7월7일까지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총 67곳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사업기간 연장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전 배전선로가 제때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계법령에는 별도의 착공 및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지연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 및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