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돼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에 대해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어 신속하게 공동주택의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자보험증권을 반환요청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일괄 증권 수령 알림문서(등기) 발송했고 등기발송 후 되돌아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전달했다. 

우편물 수령후 1개월 이상 미 수령시 순차적 방문 및 현장에서 직접 인계해 현재 하자보험증권 배부실적(7월15일 기준)으로 총 1058건 중 321건을 반환했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주택과,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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