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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