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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