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하반기에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0년도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대원(만 20~40세)은 연 1회 집합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원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민방위대원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안전총괄과)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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