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지난 5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3만7685명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달 31부로 도래함에 따라, 아직 납부 하지 못한 납세자 1만589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에는 매년 5월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오는 31일 까지(최대 3개월) 연장했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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