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경남 선적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경은 남해선적 9.77t급 남해선적 A호 등 2척은 지난 15일 우도 북쪽 15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급파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지역을 벗어나 제주 우도 북동방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승선원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벗어나 어획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해경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적절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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