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을 1879t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총 1879t 중 1825t은 제주시·서귀포시·한림·추자도·성산포·모슬포수협에 배분됐고, 나머지 54t은 유보했다.

 또한, 소라 소비촉진 및 내수 확대를 위해 전체 TAC 1879t 중 30%(564t)를 내수용으로 배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1년부터 TAC 제도를 도입, 소라 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TAC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 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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