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반 편성 및 산지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급증함에 따라 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쓰레기 투기에 따른 산지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숲길 등을 중심으로 동부·서부지역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내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계곡이 범람하고, 진드기물림, 벌쏘임, 산불발생 등 예측할수 없는 위험 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무단 취사행위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