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한림읍에서 노형동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바뀐 주소지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탄원서에서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