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추가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021.12.31.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 받거나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매년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