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
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
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
상으로 주말 심야시간 대를 이용해 집중단속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
다.
 또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
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로부터 입장료 1만 2,000원을 받아 무허가
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했다.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