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렌지 수입물량 감소와 육지부 과일 생산량 감
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귀포시 감귤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감귤 가격
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 금년도 감귤조수입 8000억 달성을 위하여
추석절을 노린 덜 익은 감귤 출하 등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 출하 사전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우선 올해 민간인 감귤유통지도 단속 요원을 16명 채용해 9월 8일부터 단
속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하는 선과장을 전담하는 단속반을 구성해 투입한다.
주요 단속 방법으로는 자치경찰과 협조해 상창교차로, 수망사거리 등 주요
도로변에 검문소를 설치해 감귤운반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제주시
산을 서귀포시산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단속과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
한 선과장 추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속반이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나 상
인에 대하여 사전 당도검사를 실시해 8브릭스 미만의 비상품 감귤이 출하
되지 못하도록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시범 추진한다.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농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 페널티를 부과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하여 극조생감귤 재배마을 중심으로 수확이 진행중
인 과수원을 조사하여 후숙여부와 유통되는 선과장을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사실 적발 즉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
상품감귤 출하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선과장 운영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노지감귤 포전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나
타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을 사전 차단해 감귤 농가들이 역대 최고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감귤 농가에서도
성숙기 및 수확기 품질향상제, 부패방지 칼슘제 살포 등 감귤의 품질관리를 강화
하고, 열매솎기, 수상선과 등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나올 수 없
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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