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일 ~ 22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양 행정시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편성하고, 운영 중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며,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된다.타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
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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