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금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체육계의 폭행 문제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관련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며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해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고용호, 오영희, 문경운, 강민숙, 양영식, 정민구, 문종태, 김창식, 이승아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3일 제387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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