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풀무질 대표 은종복 외 54개 동네책방 대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 및 대형서점들의 할인공세를 제한해 동네서점들과 작은 출판사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2014년에 부분도서정가제가 개정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단 입장을 밝혀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제주도의 동네책방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책은 문화이고 교육, 학술, 문화, 예술 등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자본우선의 시장논리로부터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고 동네책방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드러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책을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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