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 내 징수율 73.4%를 달성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 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록 납세자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액의 주민세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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