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말 1만1525건 접수 

안전신문고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안전위험요소를 없애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모든 분야를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앱)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중이다.
올해 6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분야가 추가된 5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 자가격리지역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신고 기능도 추가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8월말 현재 신고 건수는 1만1524건으로 지난해 5994건에 비해 무려 92.2%(5530건)이나 늘어났다.
분야별 신고현황은 표지판, 횡단보도, 불법주차, 안전펜스, 볼라드, 교통신호등 등 교통분야가 1만4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건축공사장 안전시설물 등 사회분야 304건, 인도 등 생활공간적치물, 쓰레기 불법적치, 안전시설 설치요청 등 생활분야가 215건, 가로수로 인한 전선 전기사고 위험, 가스통 방치, 전선노출 등 산업분야가 214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보도블럭, 가로등, 반사경, 주민편의시설, 경계석, 맨홀 등 시설분야가 202건, 관광안내도 정비, 농지 훼손, 운동기구 정비 등 기타분야가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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