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그간 형평성 문제 제기돼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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