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명 대상…사상 전례 없어
남인순 의원 “부당한 배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대리 취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2800명에 달하는 취소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하고 응시 수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시원에서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 중 2824명은 지난 824일 하루에 '대리 취소'를 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시 시험을 취소한 응시생 2824명은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80여명씩 학교별로 단체를 이뤄 대리 신청을 했다.

취소를 신청한 2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26316일간 1인당 34회씩 전화를 해야 했다.

또 시험 취소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62만원)50%31만원씩을 환불해줬다.

824일 이후 재응시나 또 다른 취소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달 5일 기준 응시를 취소한 사람은 2734명으로 집계됐다.

2734명에게 지급한 환불 총액은 84100만원이다.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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