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서귀포시 동홍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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