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개선 협의체 참여키로

4일 청주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가 제주4·3사건 72주년이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4·3을 넘어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또한 이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 의결했다.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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