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발의…사적 정보 SNS 활용 막아야

기업이 구직자의 SNS 계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10일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를 기입할 수 없도록 해, 사적 공간인 SNS가 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등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학력 등을 배제하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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