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2일 공청회 열려...오영훈 의원 “법안 통과 최선”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12일 오전 행안위 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제1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야가 추천한 진술인들로부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10분씩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12시까지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총 9(여당 5, 야당 4)으로 이루어진 행안위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동시에 각 의원의 관심조항에 대해 진술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시간여 걸친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7일과 18일에 예정되어있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는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 여·야의 이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가 확연해지고 동시에 이를 서로 좁히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야 합의 속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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