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에서 자의적 판단한 행위

서무ㆍ법무부서엔 관련문서도 없어

제주도가 지난 5일 1심에 불복, 고법에 제기한 ‘성희롱 항소심’과 관련, 도청내 관련부서와의 행정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인정 판결과 관련, ‘1000만원 손해배상,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불복하는 제주도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없이 여성정책과에서 자의적 판단하에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희롱 재발 방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무부서에는 이에 따른 일련의 내부협조문서가 하나도 없다.

법무담당부서에도 관련 문서는 없다. 단 지난 6월 10일 여민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도청 기자실에서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는 도민대통합차원에서 성희롱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며 가진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날 김태환 지사를 만나

△제주도차원의 항소심 즉각 취하△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불거진 이후인 지난 15일 여성정책과에서 보낸 제주도차원의 ‘항소심 담당 수행자 지정’ 관계서류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을 담당해온 여성정책과 K모 담당과 총무과 H모 담당 등 2명을 이 사건의 항소심 관계업무를 담당토록 지정한게 행정절차의 전부다.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 현재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우 전 지사의 항소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변호인을 그대로 선임할 것으로 안다”면서 “우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이길 경우 자동적으로 제주도 역시 이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따른 일체의 연속선상에서 우 전 지사의 변호인이 제주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담당해야할 M모 담당과 H모 담당은 곤혹스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전후사정을 알 수 있는 관계문서가 자신의 부서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우 전 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제주도 여성정책과에 팩스로 보내졌다. 이후 도 여성정책과는 우 전 지사의 변호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 전 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제주도 역시 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당시 지사권한대행이었던 권영철 행정부지사와 논의를 거쳤다.

도 여성정책과는 권 부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임 지사에게 이 문제를 놓고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에 따라 항소장 작성에 따른 권 부지사의 결재(사인)를 받은 후 항소관련 인장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민원계에서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행정부지사의 직인을 받고 우 전 지사에게 우편으로 항소장이 발송됐다.

이 때가 6월 2일. 우 전 지사의 변호인측은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5일 재보궐선거날에 우 전 지사와 제주도의 항소장을 고법에 접수시킨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