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서쯕 오라2동 동산교에서 추락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서측 도로에서 운전하던중 지나가던 B(56)를 치고 8m 아래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운전자인 A씨 또한 8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차량이 추락하며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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