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신고 할 것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은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려워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 제주시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가 해당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품목으로 총 11종이 해당되며,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