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합동 단속
서귀포시는 29일까지 3개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와 합동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시행 한다.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3개 보건소 금연지도원 등 2개조를 편성해 단속 요원과 함께 지역 내 pc방,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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