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1개월 지연돼 손해 발생”
“주민들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체 측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사업 변경 승인 과정의 지연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사업체는 반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가량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직원 급여 6억원, 차입금 이자 9억원 등 합계 약 15억원 상당이 추가로 지출됐다며 손해배상금액 산정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는 “선흘2리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장 무단 점검에 대해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회의장에 들어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지연 책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원희룡 도지사가 제안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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