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한 檢 항소 포기 …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

김두황 옹 "재판 결과 만족 도움 준 모든 국민께 감사"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제주4·3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에 대해 사법부가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4·3 재심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바는 있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김두황(93)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사 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형인이 아닌 검찰(국가)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데다, 검찰 역시 무죄를 구형한데 따른 선고다.

장 판사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 할아버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한다”며 “이번 무죄로 72년 간 응어리진 한을 한꺼번에 씻을 수는 없겠지만, 명예를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법정에 모인 참관인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으며 장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리 없기 때문에 이날 재판이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이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9월 25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서 5명과 공동으로 무허가 집회를 하며 폭도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해 9월 28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좁쌀 1되를 제공해 폭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돼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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